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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윤 씨 구속됐지만…'특수강간' 빠진 까닭은?



사건/사고

    '성접대' 윤 씨 구속됐지만…'특수강간' 빠진 까닭은?

    김학의 前차관 등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 어려움 예상

    윤중천 씨. (사진=송은석 기자)

     

    사회 유력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2) 씨를 구속하면서 핵심 의혹인 '특수강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윤 씨의 구속영장에 특수강간 혐의는 빠졌다"며 "윤 씨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일 검찰에 윤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윤 씨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강제로 성접대에 동원한 뒤 김학의 전 차관을 한 여성이 있는 방에 들여보내 강제로 성폭행하도록 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역시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특수강간과 강요 혐의를 제외한 채 형법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처벌), 경매·입찰 방해, 마약류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빼라는 지휘가 내려왔고 확실히 소명된 부분만 갖고 일단 구속한다는 방침이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는 수사 기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혹의 핵심인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불투명해지면서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할 때마다 번번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앞선 경찰의 방문조사에서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NEWS:right}

    경찰은 일단 12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된 윤 씨를 불러 여성들을 강제로 성접대에 동원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열흘의 구속 시한을 감안하면 경찰이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겨우 일주일 남았다.

    한편 경찰은 사건 관련자 16명 가량을 입건하고 다음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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