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건설업자 윤중천(52)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하루만에 기각됐다.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더 필요할 뿐 아니라, 최근 건강이 악화된 김 전 차관이 각종 병원검사를 받을 예정인 점 등을 미뤄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검찰 지휘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세세하게 검토하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 위반, 즉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혐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의 죄를 범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검찰에 보낸 체포영장 신청 관련 서류에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있는 방에 여성을 들여보내 성폭행하도록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구체적 혐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경찰청에 보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최음제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씨와 합동범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지만 검찰이 영장기각 방침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수사 관례상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 차원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 영장 기각으로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서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 등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이고, 변호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는 특수강간 혐의도 검찰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더 소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