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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통령기록물 공개 가능한가?



대통령실

    NLL 대통령기록물 공개 가능한가?

    자료 사진. (황진환 기자)

     

    민주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제안하면서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로서 정상회담 회의록 진본을 그 당시 녹음테이프와 사전 사후 준비했던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NLL관련 발언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완전히 종식하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할 것을 공식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열람'과 '공개'라는 말을 섞어 사용하고 있으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를 인용하며 열람은 사실상 공개라는 생각이다.

    이 법 17조는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즉, 열람 뿐 아니라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실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열람이 곧 공개라는 민주당의 생각이 맞더라도 국회의원 재적 2/3의 동의를 얻어 열람 또는 공개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정상회담 관계서류는 규정대로 30년간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초법적 공개로 인해 외교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됐다. 어떤 정상들이 우리나라 정상과 대화할 것인가. 또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라든지, 전임 대통령을 현재의 정쟁으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일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공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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