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노컷네컷]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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