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나이 드는 우리 농촌…높아진 '외국인 의존도'

핵심요약

농촌을 책임지는 농가와 그 인구수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여러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왔는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들의 입국이 힘들어지며 일손 부족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농가 상당수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일손을 보충하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돼, 이들을 제도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촌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중입니다.
그동안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코로나19 창궐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농가의 상당수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들을 제도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가·농가 인구수는 ↓…노령 인구 비율은 ↑

약 10년 전보다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인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농촌 고령화 인구 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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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통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와 농가 인구수가 최근 몇 년새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농가 수를 보면, 2011년 116만 3천 호에 달하던 수치는 이후 꾸준히 하락하며 2019년 100만 7천 호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2020년에는 103만 6천 호로 반등했습니다.
농가 인구수 역시 비슷한 양상입니다. 같은 조사를 통해 집계된 농가 인구수는 2011년 296만 2천 명으로 거의 300만 명에 달했지만, 이후 8년간 큰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224만 5천 명까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엔 약 7만 2천 명 정도 늘어나 23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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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남은 농가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노령 인구'로 분류하는데, 농가의 노령 인구 비율은 치솟는 양상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에 집계된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33.7%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속해서 상승하다 2019년엔 46.6%를 기록했습니다. 8년 동안 13%나 오른 수치입니다. 2020년에는 이보다 소폭 하락해 42.5%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40세 미만 경영주가 있는 농가 수가 지난 2000년 9만 1516가구에서 2019년엔 6859가구로 20년 동안 7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농가 인구 중 59.7%가 농가의 노령 인구를 차지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농가 인구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인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쩍 많아진 외국인 근로자…"이들 없으면 농사 안 돼요"

농가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부족한 일손을 대체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이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며 농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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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 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2015년 19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우리나라 농촌에 보충된 이후 2019년엔 무려 3612명까지 약 190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는 46개 시군에 4532명이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받아 국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는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됩니다.
이 중 E-9의 도입 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천 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2019년 기준 이 제도를 통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3만 13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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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많아지면서, 우리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수준"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수는 현저히 차이 난다"며 "이들을 고용하던 농가가 현재는 그러지 못해 이전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 보니) 큰 규모의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재배하는 농산물 공급량이 적어지게 되고, 결국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확실히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상승했다"며 "이 점도 농민들에겐 심각한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합법적 경로 있는데도…'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증가

우리 농가의 상당수가 다수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즉, 앞선 제도들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뛰어든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실제 농촌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 수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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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농업 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256곳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233곳으로, 비율로는 91%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났습니다. 또한 축산업 분야에서는 농가 120곳 가운데 53곳(44.2%)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비공식적 경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짧은 고용 기간", "임금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이 뽑혔습니다.
우선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1년 고용이 필요 없다'는 답이 42.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신청을 하더라도 외국 인력 배정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3개월보다 짧은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23.1%, '임금부담'이 17.6%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업 종사 농민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대답이 35.8%로 가장 많았고, '임금 부담'(28.3%)이 뒤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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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A씨도 이에 대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합법적 경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이 짧다"며 "그럼 근로자 교체 주기도 짧아지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권으로"…농촌 문제 해결 방안은?

제도가 있음에도 여러 사정상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가지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농업 노동력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로 품목별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원인 파악과 이에 부합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체계화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경로를 제도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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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역시 한 지역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농업 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농어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틀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 인력의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업 분야의 내국인 유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농어업 분야의 인력과 농어촌 경제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농어촌의 일손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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