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자립 준비도 안된 채…보호 끝나는 아이들

  • 2021-01-25 10:04
만 18세가 되면 어른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입니다. 물론 아동복지법 제16조 4항에 따라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기간이 연장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길어야 25세 미만입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2500여명의 아동이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나갑니다.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죠.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2587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만기퇴소한 아이는 1312명이고, 연장종료된 아이는 1275명에 이르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후 3년 동안은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도 지급되죠. 이것도 2020년 들어서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립 준비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에 나가다 보니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아동들은 실업, 열악한 고용상태 등 경제적인 곤란은 물론 개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인 사회적 관계망 부족에 따른 정신적 위기에 취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들의 최종학력은 상당수 고등학교 졸업(51.4%)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졸업은 21.3%에 달했고 재학중인 대학생도 12.3%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2년제 대학 또는 3년제 대학에 다니는 아동들은 50.7%에 달합습니다.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아동들은 39.1%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취업형태는 정규직이 46.3%로 비정규직 41.0%보다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취업 분야별로는 상당수 서비스직(31.3%)이었고 전문직(19.8%)이 뒤따랐습니다.

 

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상인 아동은 54.2%에 달했습니다만, 100만원 이하 아동도 22.8%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아동은 2784명으로 약 31%로 집계됐죠.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작성되는 자립수준 평가를 보면 아동들 상당수는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위탁을 한 아이의 경우 연락두절 된 사례가 38.8%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립수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3년까지 사후관리율은 높지만, 4년차 5년차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동들의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3년이내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5년이내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학 진학 부분이 취업 형태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아동들이 진로 컨설던트와 상담을 하는 등 학업과 관련한 현실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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