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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오는 27일 재개…불출석시 '궐석재판' 진행



법조

    박근혜 재판 오는 27일 재개…불출석시 '궐석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19일 열린 이후 39일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비난했다.

    따라서 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사선변호인단 총사퇴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6일 허리통증을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기일에도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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