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박근혜 前변호인 "文 '세월호 문제제기'는 외압 행사"



법조

    박근혜 前변호인 "文 '세월호 문제제기'는 외압 행사"

    홍준표가 대통령 됐다면?…"중요한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등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외압이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나왔다.

    재판부가 정부 외압에 휘둘렸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변호인단이 총사퇴했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믿음(사법부의 독립)이 굉장히 흔들리게 만드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재판 진행 과정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부에 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은 바로 그 단계가 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의 외압에 휘둘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추가영장 발부 결정을 며칠 앞두고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이라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이 과연 금번 결정에 대해 '전혀 영장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일까'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제도를 잘 활용했다면 접근금지와 같은 제한조건을 달고 조건부 재량 보석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런 보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그런 부분(외압)이 전무하다고 볼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적법절차 부분이 충분히 지켜지고 존중돼야 한다는 요청이 너무나 무시되고 좌절됐다"며 사법부 외압 의혹에 대해 "느낌 이상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방대한 공소사실, 18가지 혐의, 12만 쪽의 증거기록. 이런 부분에 비해 주 4회 재판을 이어가면 결국 증인신문도 너무나 쫓기게 된다"며 "전체적인 진실규명과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고 재판 소회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