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남도의회, 학교비정규직의 밀린 '밥값' 또 삭감



경남

    경남도의회, 학교비정규직의 밀린 '밥값' 또 삭감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사진=최호영 기자)

     

    경남도의회가 학교비정규직의 급식비를 또 전액 삭감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자 등 급식 종사자들의 급식비 12억 7천여만 원이 삭감된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 '급식비는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그 해 6월부터 적용,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밀린 4개월치 급식비를 그 해 2차 추경에 반영했지만,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액 삭감했다.

    이후 노사는 급식비 소급분 미지급과 관련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해석을 요청했고, "급식 직종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밀린 급식비를 올해 1차 추경에 다시 올렸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돼 원안대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위원장인 한영애 의원(한국당) 등이 삭감된 급식비를 증액한 수정안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제출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 의원은 "도교육청과 노조의 임금협상으로 이뤄진 사안으로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수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천영기 의원(한국당)은 수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 "급식 종사자들은 급식비를 받으면서도 식비를 내지 않고 급식을 먹는 것은 중복 지급된 것이며, 도교육청에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는데도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밥 값 삭감은 경남지노위 중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 여론 수렴과 사회 통합을 위해 애써야 할 도의회가 초법적 심의 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논평을 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도의회가 승인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시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