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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부 유해발굴단 투입은 법리상 불가"



사건/사고

    정부 "국방부 유해발굴단 투입은 법리상 불가"

    유가족 "비전문가로 작업 가능할까"

     

    일각에서 세월호 선체내 유해 발굴을 위한 '국방부 유해 발굴단'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법리상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세월호 반잠수선에 쌓여 있는 펄 속에 유해가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펄 속의 유해 발굴 작업은 일정 상 모듈 트랜스포터의 테스트가 예정된 오는 5일 이전에는 마무리 돼야 한다.

    조사위는 전문 인력의 투입이 요청되는 급박한 상황인 관계로 해수부에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투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리상의 이유를 들며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상하이샐비지 작업인력 30명과 코리아샐비지 인력 20명을 현장에 투입, 유해를 발굴할 예정이다.

    유해 발굴은 작업자들이 직접 손으로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작업자들은 지난달 31일 단 몇 시간 동안 유해발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가족은 "전문가도 아닌 작업자들이 과연 유해발굴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측에서 국방부 유해발굴단 투입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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