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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인수위법' 합의 불발…"현행 '30일법' 따르기로"



국회/정당

    '45일 인수위법' 합의 불발…"현행 '30일법' 따르기로"

    4당 "제조물책임법·상생법은 본회의 처리키로 합의"

     

    대선 이후 45일 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수위법'을 둘러싼 4당 협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동 직후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현행 인수위법을 따라도 대통령 당선 후 30일 간은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민주당에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당은 제조물책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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