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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는 CGV·메가박스·롯데, 처벌은 솜방망이



기업/산업

    벼룩의 간을 빼먹는 CGV·메가박스·롯데, 처벌은 솜방망이

    (사진=자료사진)

     

    국내 주요 영화관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상대로 '임금 꺾기' 등 각종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달 동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주요 영화상영사들의 영화관 48곳을 무작위로 골라 감독한 결과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1건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8건은 과태료 179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3년새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됐던 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메가박스 3건, CGV 1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태료의 경우 영화사별로 살펴보면 메가박스 980만원, CGV 560만원, 롯데시네마 200만원씩 각각 부과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44개 영화관에서 임금 등 3억 6400만원을 미지급했고, 서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9개소) 법정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16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7개소)들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금품을 미지급하면서 가장 애용한 수법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이번에 적발된 44개소 모두 피해자 7361명에게 2억 8800만원어치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상영취소 등 영화관 사정에 조기 퇴근시키면서도 피해자 700명에게 휴업수당 3200만원을 주지 않는 '임금 꺾기'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각·조퇴한 경우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각·조퇴시간만큼 차감 지급하는 수법으로도 피해자 1585명에게 1700만원을 가로챘다.

    연차 휴가는 물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17개소에 달했고, 이렇게 가로챈 수당은 2300만원에 달했다.

    영화관 풍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 송옥주·유은혜 의원과 알바노조는 지난 16일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당 영화상영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메가박스는 올해 7월부터 직영점에 근무 중인 하청근로자 1500명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또 롯데시네마는 올해 안에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순차 전환하기로 약속했고, CGV는 청년알바노동자 100명을 비교적 처우가 좋은 풀타임 관리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향후에도 감독결과가 기업의 인사노무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도록 감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며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된 업종 중에서 선제적·공격적으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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