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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막무가내 우회전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

    정용기, '막무가내 우회전 방지법' 발의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기 설치해 보행자 안전 보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막무가내 우회전 차량'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신호기 설치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교차로에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을 위한 신호기만 설치돼 있다. 때문에 신호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의존해 우회전이 이뤄지는데, 이 같은 '비보호 우회전'이 보행자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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