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아내를 마구 때린 뒤 발뺌하던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4)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8시 45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인 B(48) 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옷을 벗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B 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은 이를 발견하고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각종 정황 자료와 CCTV,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A 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옷을 벗긴 뒤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죄를 벗으려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