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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해운대 질주'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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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자신의 외제 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2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0분쯤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덮치고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사고 당시 의식과 기억이 있었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김씨가 사고 직전 1차 추돌 사고를 낸 뒤 차선을 변경하며 질주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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