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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장된 신용카드 소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세액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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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또 연장된 신용카드 소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세액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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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법개정안] 카드 소액공제, 일몰 기간 연장만 7번째

    (사진=자료사진)

     

    연말정산 때 직장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오던 신용카드 소액공제가 결국 기한이 연장됐다.

    29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액공제는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823만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총 2조 657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3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신용카도 소액공제는 1999년 도입 당시만 해도 2002년까지 한시적 제도였지만, 어느새 6차례나 일몰 기간이 연장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소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카드 소비 정착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데다,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반면 돈을 많이 쓰는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등 오히려 서민 지원을 가로막도록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저물가·저성장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내수 침체가 우려돼 신용카드 관련 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기도 어렵고, 직장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신용카드 일몰 기한을 연장하라"고 주문해왔다.

    결국 정부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고소득자부터 공제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기존 300만원이었던 공제 규모를 200만원으로 줄이는 반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가운데 끼여있는 7천만원~1억 2천만원 구간은 일단 300만원 규모를 유지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으로 소폭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허위 매물·미인증 차량 등의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크게 떨어졌던 중고차 시장에서도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 (10%)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한다.

    또 손님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부담스러운 중소상인을 위한 매출세액공제도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매출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원래 공제율은 1~2%였으나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3~2.6% 수준을 적용해왔다.

    한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도 2019년 연말까지 연장해 소득·법인세 30%를 3년 더 감면받을 길이 열렸다.

    현재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를 30%(준공공·기업형 임대 75%)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의무임대기간은 4년(준공공·기업형 임대 8년)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할 경우 1인당 200만원까지 주어졌던 세액공제 제도는 다음해 연말까지, 1000cc 미만 경차에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250원/ℓ), LPG(161원/ℓ)의 유류세를 돌려주던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8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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