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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만원짜리 백화점 모피"…알고보니 15만원 '가짜'



사건/사고

    "530만원짜리 백화점 모피"…알고보니 15만원 '가짜'

    세탁소에서 "인조 털이고 가짜 가능성" 조언

    경찰이 압수한 가짜 모피코트(사진=창원중부서 제공)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인조 모피코트를 고가의 명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최 모(57)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월 20일 창원시 신월동의 한 상가 앞에서 모피코트 한 벌 당 30만 원 씩, 모두 3벌을 A(38)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백화점 물류팀 과장인데 돈이 필요해 모피코트를 빼돌렸다"며 한 벌에 530만 원짜리 유명상표 제품을 30만 원에 팔겠다고 속였다.

    A 씨는 이 모피코트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인조 털이고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세탁소 주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 씨는 모피코트를 시장에서 15만 원 가량을 주고 샀으며, 유명 의류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상표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의 차량에서 인조 모피코트가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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