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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냐"며 택시기사에 욕설·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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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경찰서는 요금 시비 끝에 택시 기사를 마구 때리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이 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2시 40분쯤 사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A(57) 씨를 인근에 있던 철재 표지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택시 요금 2만 5000원 상당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당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냐"며 욕설과 함께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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