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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 열차 탈선 사고 기관사 구속 기소



법조

    검찰, 여수 열차 탈선 사고 기관사 구속 기소

    지난 22일 전남 여수 율촌역 인근 열차 탈선 사고 현장 (사진=최창민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 정모(56)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3일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40분쯤 승객 22명을 태우고 무궁화호 하행선 열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탈선 사고를 일으켜 동료 기관사와 승객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정씨는 기관차 탑승 전 선로 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관제원의 선로변경 지점 관련 무전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전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관차 선로 변경 지점에서 제한속도 시속 35㎞ 이하인 선로 변경 지점에 시속 117㎞로 진입해 열차를 탈선, 전복케 해 1명이 죽고 8명이 다치게 했다.

    검찰은 전자연동장치, 열차운행정보 기록장치, 유무선교신 내역, 기관차 정비 내역, 기관사들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기관차의 제동장치, 무전기기와 신호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기관사도 기관차 등의 결함은 없었음을 인정했으며 관제원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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