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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처럼 물 끼얹었다간 처벌…법원 "물싸대기는 폭행"



사건/사고

    드라마처럼 물 끼얹었다간 처벌…법원 "물싸대기는 폭행"

    고성으로 위협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바가지로 물을 끼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의 폭행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봄메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81·여) 씨의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5시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찾아와 "딸이 빌린 돈의 이자를 갚으라"한 김모(65)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물을 세게 끼얹었다.

    이 씨는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물을 끼얹는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나가던 여성에게 커피를 뿌리고 고함을 친 남성에게도 폭행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동부지법 형사4단독(김종민 판사)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커피를 뿌리고 고함을 친 최모(4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며 "꼭 물리적인 힘이 아니거나 신체에 무엇인가 닿아야만 폭행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체나 소리까지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다른사람에게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폭행죄 처벌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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