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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거부권 행사 속도전…朴 대통령 노림수는



대통령실

    해외서 거부권 행사 속도전…朴 대통령 노림수는

    19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 강행, 20대 국회 재의권한에 논란 제기

    (사진=자료사진)

     

    27일 정부가 '국회법 거부'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강행한 점은 청와대의 초강경 대응 의지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31일과 다음 달 7일의 두차례 정례 국무회의를 놔두고 굳이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야 했다는 점은, 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다른 국회법 개정안의 '하극상 시행령'에 대한 시정요구 조항조차 용납하지 않고 거부했었다.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이번 국회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직접적 의사는 공개된 바 없지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직후부터 '정부 발목잡기법'이라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법안 통과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역시 '3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법안의 정부이송 당일 채 검토를 마치지도 않은 시점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업무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동조하는 등 당정청의 일치된 행보에서 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 강행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전략적 선택에 따른 행보다.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 법률안 재의권한이 19대 국회에 있느냐, 20대 국회에 있느냐는 법리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는 본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의도 어렵다. 임기까지 남은 이틀은 주말휴일인 데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할 리도 없다. 19대 국회 재의권한론에 따르자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셈이다.

    만일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재의가 이뤄지더라도 19대 국회 재의권한론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로 가는 등 청와대와 정부는 후속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얼마나 위헌성이 크면 해외순방 와중에 거부권을 행사했겠느냐’는 식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속도전 국무회의는 역효과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의 운영을 규정하는 '국회법'만 거부하면서 입법부의 권능을 무시한다는 비판, 재의권한 관련 법리적 논란을 노린 행보로 국론 분열을 일으킬 소지, 이번 논란에 따라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는 아프리카 순방외교 성과가 묻히는 부작용 등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야당과의 관계 악화, 이에 따른 국정동력 상실 위험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강행에 대해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런 정략적 계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 같으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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