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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쟁점법안 두고 제자리걸음…다음달 19일 본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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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쟁점법안 두고 제자리걸음…다음달 19일 본회의 합의

    처리법안은 4일 재논의 하기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법안 조율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좌측부터 더민주 이춘석, 새누리당 조원진,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다음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고, 4일 다시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민주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법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쟁점 법안에 대한) 3당의 조율된 의견을 갖고 다음달 4일 원내수석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여당이 요청하는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관세법, 대학구조조정법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우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상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보장"이라며 "(조사위 활동기간이) 6월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활동기간 보장이 이뤄져야 하고 새누리당이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입장을 갖고 추후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은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19대 임시국회의) 논의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19대 국회를 정쟁으로 끝내자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을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장기간 협상을 해왔는데 (보건 의료 부분을) 법안에서 빼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성엽 원내수석은 "어떻게든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도리"라며 "여기서 선례를 잘 만들어야 20대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것이다. 최대한 합의를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인양 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조원진 원내수석에게 요구했다"며 "(3당이 쟁점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5월 4일 만나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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