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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5개법안 처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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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5개법안 처리추진

    장병완 정책위의장 "의료는 서비스산업에서 제외돼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상향조정하고, 사기업에도 일정 비율의 청년고용을 강제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로 조사기간이 완료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함께 추진한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직후 서울 마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률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3~5% 적용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부담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 ▲특조위 활동시점 기준은 조직구성 및 최초 예산배정 완료 시점으로 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상임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칠 조항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등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기관장, 이사, 감사 취업을 3년 이내로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조정 중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일명 '신해철법')' 통과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무쟁법' 법안은 말할것도 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한다"며 "이와함께 저희들이 꼭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5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과 파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협상테이블에 갖고 오는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과 더민주 일각에서 나오는 '서비스산업에 의료산업 포함'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다른건 몰라도 의료는 서비스산업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서비스산업에 의료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당의 입장이 바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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