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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에는 새누리당 실세 의원들 '셀프소환' 논란



법조

    검찰, 이번에는 새누리당 실세 의원들 '셀프소환' 논란

    서면조사하려다가 김무성 의원 요구에 소환조사 결정

     

    검찰이 7일 뒤늦게 새누리당 의원 3명을 소환조사하기로 했지만, 수사 방식에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소환이유에 대해 "김 의원측에 서면 요청서를 보냈는데, 김 의원측이 서면답변보다 직접 조사를 받겠다해 시기를 조율중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거짓해명'에 대한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이지만, 검찰이 적극적으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생각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어서 또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자료사진)

     

    통상 피고발인 신분은 불러서 직접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검찰은 이런 원칙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소환 자체도 정치적 부담을 느낀 의원들의 자진출석 입장에 따라 이뤄진 셈이다.

    이 때문에 여론에 밀려 이뤄지는 이번 소환조사가 '셀프 소환'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요식행위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 4월말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개입과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서면조사가 없었나'는 질문에 "미리 뭘 물어볼지 다 알려주는 것 아니냐"고 수사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특검요구에 나섰다.

    소환조사 발표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기 직전에 이뤄진 것도 순수성을 의심받는 대목이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며 '셀프 감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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