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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셀프수사 당연" vs 野 "사이버쿠데타, 특검해야"



국회/정당

    軍 "셀프수사 당연" vs 野 "사이버쿠데타, 특검해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요원 4명의 정치 개입 활동 확인
    -조직적 개입 여부는 수사중
    -국정원 예산, 사이버사령부 지원없어


    <진성준 민주당="" 의원="">
    -軍, 국정원 MB찬양 동영상도 퍼날라
    -국정원 예산 연관성, 사이버사령부도 인정
    -셀프조사 공정성 확보 불가, 특검 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vs 진성준 민주당 의원


    국방부가 분주합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에 정치개입 글을 썼다는 것이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러자마자 국방부가 자체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중간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 됐습니다. 이제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겠다면서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를 했는데요. 이 문제, 2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확실히 확인이 된 부분부터 짚어보죠.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글을 썼다. 이건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 준 거죠?

    ◆ 김민석>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넷과 SNS상에서 정치적인 글을 썼다고 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그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게임 블로그,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쓴 건 맞지만 이건 개인적인 행동이었다?

    ◆ 김민석> 네. 하지만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인지 또 다른 기관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여전한 의혹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사만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앞으로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를 잘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국방부에서도 개인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민석> 일단 의혹을 갖고 있고, 본인 주장과 다른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조그마한 의혹도 모두 다 재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4명은 위법인 줄 알면서 왜 그랬다고 그러나요?

    ◆ 김민석> 그 부분은 진술을 더 받아봐야 되고 조사를 더 해 봐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쭙느냐 하면 사실 개인적인 행동이라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 사람당 수백 개의 글을 썼고 그것도 일과 시간에 썼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정치 개입 글을 쓰는 것은 철창으로 직행하는 불법행위인 것을 잘 아는 요원들이 어떻게 일과시간에 그것도 모두가 보는 공개된 사이버공간에 그런 글을 수백 개씩 쓸 수 있었겠는가, 이거는 개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 김민석> 네.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한 정치적 개입 글을 썼으면 여러 가지 위장된 아이디를 가지고 했을 텐데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블로그에 썼다는 것도 그래서 개인의 주장도 일견 이야기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썼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정치적 중립 지시가 있습니다. 특히 SNS상에서는 중립을 지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위반사항입니다, 모두 다.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이 김민석 대변인이 생각할 때도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 김민석>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왜 개인 블로그에 또 트위터에 이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했는지 다른 사람과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써대도 사이버사령부 지휘부는 모르나요?

    ◆ 김민석>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국정원 심리전단하고 국방부의 이 사이버사령부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합니다.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걸 보니까 '국정원 예산중에 유관부서 정보비라는 게 책정이 돼 있다. 그런데 그 유관부서 정보비 중 일부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지원에 쓰인다. 이건 사이버 사령부측에서도 시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민석> 네,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국방부의 국방 예산으로 정보활동비가 50여 억 원이 올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정원 예산이 아니고 국방부 예산입니다. 다만 정보활동과 관련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중복 투자나 중복 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초반에 조정역할을 하고 그러나 그 세부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 사령부로 지원된 것은 사실인가요, 일부가?

    ◆ 김민석> 아닙니다.

    ◇ 김현정> 그것도 아닙니까?

    ◆ 김민석> 그것은 국방 예산이고 다만 전 정부 차원에서 정보와 관련된 것은 큰 틀에서 활동 투자라든지 이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큰 틀에서 조정을 합니다.

    ◇ 김현정> 국정원에서 그 조정 역할을 한다?

    ◆ 김민석> 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예산이 흘러가거나 이런 건 없고.

    ◆ 김민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민석> 아닙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세부내용은 터치하지 않는다.

    ◆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 장관 이하의 소속 부대이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 김현정> 이제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 김민석> 조사는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수사는 강제적으로 확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개인을 불러서 피의자 신분으로도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강제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수사를 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사이버 사령부 요원 전체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가 되는 건가요?

    ◆ 김민석> 그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두 다 수사할 수는 없을 테고 지금 드러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연계성이 나오면 수사를 확대하고,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걸러나가지 않겠나.

    ◇ 김현정> 그런데 국방부가 국방부 산하조직을 수사한다는 건데 과연 이 셀프 조사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될 건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나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 김민석> 아닙니다. 창군 이래로 군과 관련된 수사는 외부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현정> 한 번도 없습니까?

    ◆ 김민석> 또 헌법에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 동시 수사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 김민석> 동시에 수사를 하면 그쪽 수사는 무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동안 군은 항상 큰 사건도 다 처리해 왔고 그래서 정책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어주시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군의, 국민의 군대로 잘 활동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깨는 사건이어서 말이죠.

    ◆ 김민석>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한 행동이고 우리 군은 훨씬 더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시겠지만 북한의 그 많은 위협에도 잘 대응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믿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부응해서 잘 수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국방부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활동을 처음으로 밝힌 분이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바로 연결 해 보죠.

    ◇ 김현정> 어제 국방부의 중간조사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 진성준> 예상했던 것처럼 ‘4명 요원들의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발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압수수색도 하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수사 결과는 지켜 봐야겠습니다만, 사건이 보도된 지 48일 만에 이른바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어요.

    ◇ 김현정> 증거인멸의 가능성.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 진성준> 물론 지난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보면 문제의 국정원 여직원이 43시간 동안 본인의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으면서 증거를 다 삭제 했었죠. 이틀이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8일 동안이나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의혹제기 하나만 가지고 강제수사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일단 조사를 해 보는 건데 그 시간이 좀 걸린 거고,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느냐. 적극적으로 수사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진성준> 의혹만이 제기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실명과 아이디까지 다 공개되고 노출된 상황 아닙니까? 혹여 과거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사이버 사령부와 똑같이 매우 은밀하게 활동하는 심리전단 요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거든요.

    ◇ 김현정>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검찰 수사까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군의 댓글 활동은 빙산의 일각이다, 즉 그 4명은 빙산의 일각이다. 국방부 발표보고 추가공개도 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추가 공개라는 것은?

    ◆ 진성준> 트위터상에서 활동을 벌인 요원이 그간에 4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를 다 전수조사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 심리전단 요원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추적해서 밝혀낸 것이 4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롭게 ‘또 다른 요원이 ’오빤 MB스타일’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퍼나르기도 했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김현정> ‘오빤 MB스타일’ 이라고 하는 동영상. 그게 무슨 동영상인가요?

    ◆ 진성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이를테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오빤 MB스타일’ 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듭니다.

    ◇ 김현정> 국정 홍보 동영상 이런 거예요?

    ◆ 진성준> 대통령을 찬양하는 동영상이죠, 국정 홍보 동영상 정도가 아니고. 그 동영상을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가 상부로부터 퍼나르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퍼날랐다는 말이죠. 그 문제의 동영상을 사이버사령부 요원도 똑같이 퍼날랐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한 명입니까?

    ◆ 진성준> 현재까지는 한 명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또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이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사이버 사령부요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파악해서 공개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이 퍼나르던 이명박 대통령 찬양 동영상을 사이버사령부에서 퍼날랐다, 이 이야기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겁니까?

    ◆ 진성준> 물론입니다. 제가 사건 초기에 밝혔던 것처럼 트위터상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생산한 트위터 글들을 수분 후에, 몇 분 후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도 퍼날랐고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생산한 글들을 국정원 요인들도 퍼날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그 활동조차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사령부 요원 한 명의 돌발행동으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진성준> 아니,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전원에 대해서, 또 사이버사령부 전체에 대해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면 조직적인 연계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 사령부 요원 전원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운영한 무슨 인터넷 아이디라든지 IP주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조직적인지 아닌지, 그걸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우리로서는 그런 제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일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 이게 한 가지 줄기고. 또 한 가지 의혹의 줄기는 군과 국정원 사이의 연관성, 이 부분이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일부 예산이 사이버 사령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전에 하셨어요. 맞습니까?

    ◆ 진성준> 일단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국정원 예산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 본청이 사용하는 본예산,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보안정보를 통제하는 유관부처의 정부 예산으로 숨겨져 있는 정보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국정원 예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국방부에도 국정원이 조정 통제하는 정보예산이 숨어 있고, 그 정보예산 중에 일부가 또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사용 되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걸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인정을, 혹시 국감에서도 한 건가요?

    ◆ 진성준> 네.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이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이거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흘러 들어간 거 없다. 국정원에서는 각 정부기관에, 정보 활동하는 곳들에 쓰이는 예산들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준적도 없고 그 세부 내용을 건드린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진성준> 그러니까요. 그게 이를테면 국정원 예산의 본질을 교묘하게 숨겨서 얘기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이 조정 통제하는 예산인데, 각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부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국방부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다른 부처들이 집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예산의 편성, 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하고 결산 되었는지, 그것까지를 전부 다 국가정보원에서 관장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제대로 조사한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 진성준> 형식상의 문제를 강조해 얘기하면서 본질을 덮고 흐리려고 하는, 이건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표면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국방부에 수사를 계속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드시겠어요?

    ◆ 진성준>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외부기관이 수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사상 지금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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