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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국과 철도협력 강화…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제정"



통일/북한

    北, 외국과 철도협력 강화…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제정"

    "국제 철도사업 활성화 대비해 제정"

    러시아 하산-북한 나진 철도 노선(사진=러시아소리 방송)

     

    북한이 러시아 등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안명민 북한 동북아연구실장은 30일 "북한이 지난 2011년 12월 국제적인 철도화물의 △수송법 기본과 △수송 계획 및 △계약과 화물 수송자, △짐임자, △제재 및 분재해결 등을 규정한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정한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은 모두 42개 조항으로 외국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제철도의 회물 수송에서 지장을 준 사람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화물 수소 분쟁이협의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 또는 재판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안실장은 "북한이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은 제정한 것은 나진-러시아 하산 철도노선 개통과 중국 등과의 국제 철도사업 활성화에 대비해 제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철도법을 제정했지만, 외국과의 철도협력을 위한 관련법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8년 러시아 투자로 하산-나진 사이를 잇는 철도 공사를 벌여 지난 9월 재개통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러시아철도회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회장은 "이 구간에서의 시운전에 5년이 걸렸다"며 "철도의 재건은 조선(한반도)철도 횡단을 복원하면 가장 짧은 유럽 횡단 철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야쿠닌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가 5년 동안 추진해온 나진~하산 구간 개통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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