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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에 '불법 시정' 최후 통첩...전교조 강력 반발



경제정책

    고용부, 전교조에 '불법 시정' 최후 통첩...전교조 강력 반발

    고용부, 해직교사 노조 탈퇴시켜라 vs 전교조, 부당해고 교사도 노조원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위법성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고용부는 한달 동안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뒤 다음달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해직자 신분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 대한 활동에 대한 활동을 계속 허용할 경우에도 '노조아님' 통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RELNEWS:right}해직교사 가운데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원은 서울 7명과 인천 1명, 부산 1명 등 총 9명이다.

    만약 전교조가 고용부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아님' 통보가 내려지게 될 경우 전교조는 법에서 보호하는 노조에서 제외되며 단체협약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 각종 활동비 등의 지원도 끊기게 된다.

    전교조에 대한 이번 조치는 2010년 3월 이후, 고용부가 전교조에 여러차례 위법상태 해소를 촉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부 소속 전국 단위 노조 가운데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사례는 없다"며 "해직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여러차례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결정에 대해 "해고조합원을 이유로 합법노조설립취소를 위협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그 동안 시국선언, 정당후원, 사립학교 비리 투쟁을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해왔는데 이들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인정이 안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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