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소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괴산군내 40%가 넘는 소 사육농가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괴산군이 처분에 고심하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4일 죽은 소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농민 300여 명을 적발해 괴산군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사육하던 소 1,000여 마리가 죽자 이 가운데 850여 마리를 축사 인근 야산에 묻는 등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를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처리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괴산군은 과태료 처분에 신중한 입장이다.
과태료 처분 대상 농가가 군내 전체 소 사육농가의 40%가 넘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례적으로 타지역에도 죽은 소를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농민 반발이 뻔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괴산군지부도 이날 임각수 괴산군수와 면담을 갖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농가에서 법규를 제대로 몰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수는 "전국적으로 폐사한 소 처리 상황 등을 파악한 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폐사 소의 위생.환경 처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경찰의 통보를 받아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농민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과태료 처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난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