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日강제징용 피해자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나?



법조

    日강제징용 피해자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나?

    소송 승리했지만 日측의 적극적 해결의지가 관건

    법원. (자료사진)

     

    "소득없는 일에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1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 씨의 눈에 맺힌 굵은 눈물에는 70년 전부터 응어리졌던 가슴 속 한이 그대로 녹아났다. 이날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여 씨는 20살이던 1943년 일본제철 오사카공장에 동원돼 2년동안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90세의 노인이 될때까지, 강제노동의 기억은 계속해서 여 씨를 괴롭혔다.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또다른 피해자 이춘식(89) 씨도 승소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씨는 소송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줄곧 굳게 닫았던 입을 열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덕택으로 성공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두 손을 꼭 붙든 채 승소의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신천수(87), 김규수(84) 씨는 건강 상의 문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여 씨 등 4명의 원고들은 8년만에 일본기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판결이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 신일본제철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다툼을 이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서 이겼지만 신일본제철에서 진지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상고한다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다시 판결을 기다리며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 이미 80~90대에 이른 피해자들이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을 위해 일본에 있는 신일본제철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일본법원에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허가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만 일본 법원에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일본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지 역시 미지수다. 신일본제철 측에서는 아직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날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상고를 포기하고 일본 기업과 피해자들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 씨 등 4명은 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다 고국으로 돌아온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등에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07년 일본 최고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일본 소송에서 고배를 마신 여 씨등은 2005년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를 거듭하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원심의 결정을 뒤짚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RELNEWS:right}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는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국내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린 이근목 씨 등 5명이 (주)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도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