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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TV토론 직후 ''국정원 수사'' 허위 발표



법조

    경찰, 대선 TV토론 직후 ''국정원 수사'' 허위 발표

    수사결과 거짓으로 꾸미고 수사팀에 분석자료 안줘…치밀하고 지능적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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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선 전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조직적으로 수사 무마와 수사 결과 은폐에 나선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경찰수뇌부 주도하에 치말하고 지능적으로 수사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4일 경찰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청장은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물론 주도면밀하게 수사결과를 왜곡하는 시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경찰에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증거 및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 씨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했다.

    디지털증거분석실은 김 씨가 40여개 아이디를 사용해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 ''뽐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정치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글,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잘 한다는 글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팀은 이와함께 김 씨가 4대강 등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글과 ''문재인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한 내용 등도 다수 확인했다.

    분석팀은 특히 지난해 12월 4일 대선 TV토론에서 여당 후보를 비판한 이정희 부조의 비난 글을 ID를 바꿔가며 여러 건 게시한 사실도 파악했고, 이같은 내용을 100여페이지로 정리해 상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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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시간으로 증거분석 상황을 보고받던 김 전 청장은 수서서 수사팀에 증거분석 상황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대선 후보 TV토론 직후인 12월 16일 밤 11시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수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하도록 하고 대선전까지 수서서 수사팀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거부해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또 수사팀에 검색 키워드 축소 등을 통한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수서서 수사팀은 지난 12월 14일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대선토론'', ''이정희'', ''안철수'', ''종북'', ''통합진보당'' 등 모두 100개의 핵심 단어로 키워드 검색을 통한 분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는 15일부터 대선 전 국정원 관권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고, 이런 이유로 16일 신속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수사팀에 키워드를 ''문재인'', ''박근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이 불응하자 당시 서울경찰청 김 모 수사2계장은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과 통화해 키워드를 4개로 줄이라고 재차 요구했고, 결국 수서서는 서울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청장의 지시가 여러 단계의 경찰 수뇌부를 거쳐 수사팀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불구속기소했을 뿐,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경찰 수뇌부는 단 한명도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

    댓글 작업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과 달리 수사 무마 압력 과정에 개입한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사법처리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사팀 관계자 역시 "업무에 대해 모두 법률판단을 해서는 업무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불법행위에 대한)지시 책임을 한 사람(수장)에게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지 실무자를 처벌하는데 수사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상부지시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면 (위법행위에 대한)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별적인 인권침애 행위가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법처리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도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관계자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직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조직적인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윗선만 처벌받는 나쁜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다른 법조계 인사 역시 "직원들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만 범죄의 발생 자체가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책임자 한 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처분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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