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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처리'' 놓고 ''법무장관-검찰총장 대치''



법조

    ''원세훈 처리'' 놓고 ''법무장관-검찰총장 대치''

    공직선거법 적용 두고 갈등…처리 결과 따라 검찰 장악력 결정될 듯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총장의 갈등이 ''수사지휘권 파동''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공직선거법 적용을 두고 법무·검찰 책임자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4대강 사업 등 전 정권을 홍보하는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 받아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 하는 글을 1만여 건 이상 게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 선거법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원 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5일쯤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중간보고를 했고, 채동욱 총장은 이를 황교안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볼 것을 채 총장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어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황 장관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시키려는 입장을 취한 데에는 자칫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돈다.

    이처럼 황 장관이 사실상 수사팀 의사에 반하는 수사 지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고 통상적인 보고''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 일부에서는 황 장관의 퇴진론이 나왔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 일부에서 역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확정될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 선거법 적용여부가 향후 황 장관과 채 총장의 법무·검찰 내 리더십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관이 총장을 통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팀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채 총장에 대한 검찰 장악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로 수렴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수사팀이 황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시킬 경우, 법무장관의 검찰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검찰의 수사·독립권 보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BestNocut_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19일로 시효 전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구속 기간(1회 10일에 1차례 연장 가능)을 감안하면 수사팀이 이번 주 중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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