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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설명회를 갖고 코레일이 제시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법적인 틀 안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서울시에 제안한 정상화 방안에는 사업지 변동시 개발요건 완화와 계획변경시 인허가 이행, 공유지 매각대금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국공유지 무상귀속 등이다.
코레일은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첨예한 서부이촌동 부지와 관련해 코레일 측이 서부이촌동을 사업에서 빼면서 사업지 변경이 이뤄질 경우, 개발 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인허가를 신속히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도 이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수렴 과정을 거친 뒤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이 주민 의사를 반영한 사업 변경 계획을 시에 요청하게 되면, 인·허가청인 시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코레일은 또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줄 것도 요구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만큼 부지에 포함되는 시유지의 땅 값은 받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시유지 매각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달라는 코레일의 요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상환채권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의미한다.[BestNocut_R]
서울시는 이에 대해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전례가 없다"며 "법적인 근거 안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재정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장치 등 세밀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