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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4조원대 상속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종합)



법조

    '삼성가 4조원대 상속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종합)

    재판부, "원·피고 일가 화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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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나눠달라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맹희씨 등이 이 회장과 삼성애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됐던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시효 소멸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상 이 회장 측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맹희씨 등이 청구한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끝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주식 50만주 중 원고 들의 상속분 합계인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 판결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이 지난 삼성생명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피고 이건희가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속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 피고 이건희가 수령한 이익배당금 및 주식매도대금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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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비자금의혹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8년 3월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잔고를 모두 사용했다며, 맹희씨 측이 이 시기 차명계좌 잔고 상당액을 지급 청구한 것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건희가 차명계좌의 잔고를 모두 사용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주식의 매도대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차명계좌의 잔고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기인 1989년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선고에 앞서 서창원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지난 변론을 돌아보며 선대회장의 유지와 관련한 변론과정이 생각났다"며 "선대회장의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는 유지뿐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 화목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여부와 1심 판결의 결과를 떠나, 원고와 피고 일가가 모두 화합해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선고 직후 이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윤제윤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맹희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항소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BestNocut_R]

    지난해 2월 첫 소송을 제기한 맹희씨에 이어 이 선대회장의 차녀 이숙희(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이번 소송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청구 취지를 늘려 삼성전자·생명 차명주식과 삼성전자·생명 이익배당금 및 차명주식 매각대금 등 소송가액을 4조849억 원으로 확정했다. 인지대는 12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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