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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노크 귀순'''' 책임 물어 장성 등 징계



국방/외교

    국방부, ''''노크 귀순'''' 책임 물어 장성 등 징계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귀순''''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장성 2명과 영관장교 2명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에 대해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향후 6개월간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들은 보국훈장을 받은 바 있어 당초 ''''견책''''에서 각각 징계유예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참 지휘통제 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은 ''''근신 7일''''을,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은 ''''정직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징계자는 지난해 진급 심사에서 제외됐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본부도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군 당국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총 1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으로 귀순했으나 해당 부대는 귀순 병사가 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 의사를 표명할 때까지 철책이 뚫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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