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재판 코앞 '性검사', 변호인 선임 안하나 못하나



법조

    재판 코앞 '性검사', 변호인 선임 안하나 못하나

    11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0) 검사가 재판을 사흘 남긴 시점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전 검사의 기소 직후 변호인으로 수임된 법무법인 '바른' 소속 A변호사는 지난 3일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전 검사는 그 뒤로 첫 공판기일(16일)을 3일 앞둔 이날까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통상 공판기일 전 변호인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재판부에 피의자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 검사의 변호인 미선임은 이례적이다.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건은 아니란 점에 비춰보면, 전 검사 직접 자신을 변호하려는 생각일 수 있다. 이같은 해석에 따르자면, 전 검사는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은 다르다. 국민적 분노를 샀던 해당 사건의 성격 탓에 변호사들이 쉽사리 전 검사를 돕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즉 전 검사는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이 아무리 법조인이라고 자신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다투기 위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는 쉽지 않다"며 "변호인을 당연히 선임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선임하지 않고 있다면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가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것을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며 "여기에 피의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크다는 부담 등이 변호사들이 사건수임을 꺼리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