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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여직원' 포털 접속자료 요청 "기초수사단계일 뿐"



사건/사고

    경찰, '국정원 여직원' 포털 접속자료 요청 "기초수사단계일 뿐"

    서울지방청 하드디스크 정밀분석 자료 오후 4시쯤 수서경찰서에 넘겨

    ㄷㄷ

     

    경찰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등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8·여)씨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 '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한 뒤, 14일에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6곳과 16개 언론사에 보냈다.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브리핑을 했던 지난 17일에는 나머지 16개 언론사에 추가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38곳 가운데 19곳은 경찰에 김씨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줬지만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5개 포털사이트와 1개 언론사는 각각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을 보내온 19개 업체 가운데 1곳은 지난 14일 김씨의 가입사실과 함께 아이디를 보냈다. 경찰은 이 아이디로 '구글링'(검색) 작업을 했으나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8곳에선 김씨 이름으로 된 가입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estNocut_R]경찰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포털 사이트 없이 하드디스크만 분석한 반쪽자리 부실 수사'라는 뭇매를 맞았지만 실제로는 투트랙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신자료 요청은 기초수사단계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친 뒤 분석결과 자료를 이날 오후 4시10분쯤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에 넘겼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돌려받은 컴퓨터 2대와 그곳에서 발견된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 닉네임 40개를 토대로 정밀 검색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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