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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피의자와 성관계 한 정신 나간 검사 결국…



법조

    女피의자와 성관계 한 정신 나간 검사 결국…

    "중대범죄 해당…심적고통 등 겪은 점 감안해 처벌은 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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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일명 ‘성추문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7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전모(30)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검사실 등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데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부른 행위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전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청구하고 지도검사와 부장 및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휘ㆍ감독 소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검사실에서 수사대상자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초유의 사건으로 검찰 및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선처 또는 수사편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해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의 금품수수 뇌물보다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B씨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둘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보면 절도 사건의 합의에 관한 내용이 있다”며 “뇌물 공여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심적고통 등을 겪은 점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BestNocut_R]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대검 감찰위원회(손봉호 위원장)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 검사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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