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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위헌소지"…위헌심판제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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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위헌소지"…위헌심판제청(종합)

    '나꼼수' 재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져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13일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제1항 제5호 중 53조 제1항 제8호는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사, 방송사 등에 소속 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주체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문제가 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SNS등의 발달로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진 상황에서 언론인에 대한 선거운동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아울러, 정정보도 청구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공정한 언론을 보장하는 합당한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이 개인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재판부가 파악한 주요 국가의 선거법 역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씨 등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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