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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받았지만 사랑의 정표…女검사 무죄



법조

    벤츠 받았지만 사랑의 정표…女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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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모(37·여) 전 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원심(징역 3년 및 추징금 4천462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모(49)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벤츠 승용차 외 피고인이 받은 샤넬백(540만원)과 최변호사의 신용카드로 2천3백여만원을 사용한 것도 고소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사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K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최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호의로 전화를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알선수재는 이익을 받는 즉시 성립되고 이와 동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지만, 원심판결에서는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 대해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주는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4백여만원, 샤넬핸드백 등의 몰수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8일 내연관계인 최 모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기인 창원지검 소속 K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자신이 사용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천5백여 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estNocut_R]

    한편 부산지법 제4형사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절도와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4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년)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 사이에 벤츠 차량, 명품 가방이 오간 사실 등을 검찰에 진정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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