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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천신일 상고 포기…성탄절 특사 노리나?



법조

    최시중, 천신일 상고 포기…성탄절 특사 노리나?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성탄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전 위원장은 항고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해야하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59)씨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6억원과 2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달 30일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받은 천신일 회장은 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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