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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횡령女 성폭행…막장 새마을금고



사건/사고

    18억 횡령女 성폭행…막장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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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은행 여유자금을 빼돌리는 등 18억여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새마을 금고 돈 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직무를 태만히 해 최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결재권자인 남 모 (74)씨와 조 모(52)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108차례에 걸쳐 금고 여유자금 12억 75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고객과 친인척 등 3명의 명의를 도용해 20회에 걸쳐 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BestNocut_R]

    남 씨 등 최 씨의 상관 5명은 은행의 결재권자로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새마을금고에 피해를 주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결재권자가 서류와 대조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 해야하지만 결재권자들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횡령한 돈으로 수입차와 명품백을 구입했으며 최 씨의 상관인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던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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