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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 광주연설 선거법위반 아니지만 ''공명선거 협조요청''"



국회/정당

    선관위 "朴 광주연설 선거법위반 아니지만 ''공명선거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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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틀 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광주역 연설과 관련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발언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관위의 협조 요청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선거법과 관련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박 후보는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광주에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을 약속하는 연설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이날 광주역에서 박 후보에 앞서 연설을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기획담당특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다.[BestNocut_R]

    선관위는 김 특보에 대해 "정강·정책 홍보 집회에서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 및 제254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경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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