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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특검, 수사 마치며 靑을 향해 한마디…



법조

    이광범 특검, 수사 마치며 靑을 향해 한마디…

    靑 압수수색 거부 등 수사 견제 · 비협조 지적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공식 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묵은 감정을 드러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3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히며 수사기간 내내 견제구를 던진 청와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시간적, 상황적 한계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사건이었고, 국가공무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손실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검 수사는 기존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에는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의혹제기도 포함돼 있었다"며 "어떤 결론이라도 도출된 결론이 어떤 수사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수사내용이 아닌 수사진행 상황을 언론에 전달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수사기간 내내 특검팀에 대해 '수사내용을 흘린다',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는 등 불만을 내비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아울러 "이런 믿음 때문에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소환절차에서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췄다"며 "이런 노력이 수사 대상이 되셨던 분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우를 갖춰 진행된 조사'였음을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변호인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 소환 자제'를 요구했지만 당시 특검팀 관계자는 "참고인 소환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소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를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는가하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특검팀에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 대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제시하며 거부했다. [BestNocut_R]

    이 특검은 또, 청와대가 '충분히 수사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의혹 해소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해서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이상은 회장에게 부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 현금 6억원의 출처나 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5월 24일 시형씨 행적의 의심스러운 정황 등에 대해 시간적인 한계 등으로 사실 관계를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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