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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14일 종료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광범 특별검사는 "연장 여부는 결정권자(이 대통령)가 결정하는 것이고, 특검팀은 결정을 따를 뿐"이라며 "연장이 안 될 경우도 다 대비가 돼 있고, (준비된)시나리오대로 (남은 수사일정을)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대해서는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에 기재된 취지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려 했고, 집행을 받는 입장(청와대)에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해서 집행을 중단한 것"이라며 "저희들로써는 쌍방간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서로 입장이 다를 뿐"이라고만 답했다.
청와대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부실하게 임하던 청와대 측 태도에서 이미 예견됐다.
지난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영장의 집행에 착수했다.
청와대 현장을 직접 압수수색하는 대신 청와대 측이 이곳에 옮겨온 자료를 확보하는 걸로 절충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의 압수수색은 한시간 반쯤 지나 특검팀의 '집행불능' 선언과 함께 중단됐다.
경호처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항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은 청와대가 부실하고 불충분한 자료만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에 맞서 청와대 측에 "청와대에 대해 영장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청와대 측은 "허가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내세우며 "승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내세운 규정은 형소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공무원이 소지·보관할 물건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붙어 있어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규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해 특검팀의 수사를 봉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의 조사도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실시하자고 합의해줬지만, 김 여사측은 수사 종결 이틀 전인 이날까지도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마저 불발되면서 특검팀은 13일 하루동안 수사 자료와 기록 등을 정리하고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