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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일영업' 코스트코, "영업제한 위법" 구청상대 소송



법조

    '의무휴일영업' 코스트코, "영업제한 위법" 구청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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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하다"며 서울 구청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등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지자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구청장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으나, 구청장이 행정처분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최대치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는 취지다.

    코스트코는 이어 "앞서 약 130개 지자체의 소송에서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 등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 또는 집행정지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BestNocut_R]

    앞서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등 월 2회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코스트코는 참여하지 않다가 최근 대형마트들이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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