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의 인용 건수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지방법원의 법관기피신청 건수는 민사신청이 33건, 형사신청이 10건으로 모두 43건이었으나 인용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들어 8월까지 1년동안 광주지법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보면 전체 452건 가운데 19%인 86건이 ''업무처리와 재판진행 불만''이었으며 지난 2009년에는 65건, 2010년에는 114건, 2011년에는 14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과 유명무실한 법관기피신청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조언을 받는 등 법관기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BestNocut_R]
한편 법관기피신청은 민형사 재판에서 법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소송인 등이 해당 법관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