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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주선 의원 ''오락가락'' 판결 사법부 신뢰도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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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국감]박주선 의원 ''오락가락'' 판결 사법부 신뢰도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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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받고 석방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0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는 등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극단적으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적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물론 항소나 상고를 하면 감형된다는 기대감을 더욱 높여 소송남발이라는 문제를 법원 스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선거법상 선거운동 범위와 박 의원의 공모 여부"라며 "1심은 지역경선의 승리는 본선의 당선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했지만 항소심은 선거운동은 본선을 의미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판결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BestNocut_R]

    노 의원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유태명 전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사조직을 이용해 박 의원을 위한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승낙하고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반면 박 의원에 대해서는 불법경선운동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오락가락한 재판이라는 비아냥섞인 여론을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경선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던 선거운동원이 자살했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서가 높은 곳인데도 사건이 박 의원과 상관없이 진행됐고 책임도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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