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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죄 처벌 받은 4·19 공로자, 국립묘지 안장 불가"



법조

    法 "뇌물죄 처벌 받은 4·19 공로자, 국립묘지 안장 불가"

     

    4·19 혁명 공로자로 인정돼 건국포장을 추서받았어도,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003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홍모(68.여)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뇌물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1996년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 2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85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1998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후 김씨가 사망한 뒤인 2010년, 4·19혁명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김씨가 건국포장을 추서 받자 유족은 국립 4·19민주묘지로의 이장을 신청했지만, 관리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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