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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정치적 고려의 산물, 인정머리 없는 판결"



법조

    곽노현 "정치적 고려의 산물, 인정머리 없는 판결"

    기자회견 마치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잃은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에 유감이고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구치소 입감을 앞두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후매수죄'를 합헌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직접 자판한 것이 정치적인 고려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과 곤궁한 모습,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 다수의 국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걸로 생각한다"며 "1, 2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도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의 변호를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도 "'사후매수죄' 조항 등 많은 쟁점이 있는 재판이라면 적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고 기록을 남겨 평가를 받았어야 한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대법원은 2억원 지급과 관련해 1, 2심과 달리 목적범으로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자판'했다"며 "원심에서 입증되지 않은 사안을 스스로 판단해 곽 전 교육감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다만 "대법원 판결은 공교육 혁신의 물결을 거스르는 무의미하고 측은한 역류에 불과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과나무는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이제 곧 수형자가 되지만 그 형은 제게 고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 시대 교육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민주개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희망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청화 승려 등 사회 원로들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곽 전 교육감 지지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입감 절차를 밟았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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