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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에서 '금품수수'로…결국 양경숙의 '공천사기' 되나?



법조

    '헌금'에서 '금품수수'로…결국 양경숙의 '공천사기' 되나?

    민주당 인사와의 연결고리는 찾아내지 못해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수사’는 ‘불발(不發)’에 그쳤다. 검찰은 양경숙(51ㆍ여) 씨가 공천을 명목으로 40억여 원을 수수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공천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다.

    ◈ ‘공천헌금 등 사건’에서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양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의혹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번 사건을 ‘공천헌금 등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당시 검찰은 누구한테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간단한 사건’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이 접수한 이번 사건의 제보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박 원내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착수된 셈이다.

    검찰이 공식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즉각 수사 대상자를 박 원내대표로 특정해 냈다. 양씨 등 관련자 3명이 지난 3월 박 원내대표에게 500만 원씩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 명의로 발송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연이어 공개되면서 세간의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검찰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며 반격에 나섰다. 결국 검찰은 사흘 만에 이번 사건을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다시 명명해야 했다.

    ◈ 정당법 위반 여부 수사는 ‘선거 사건 전담’ 공안부에서 계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양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밝힌 중간 수사결과에는 박 원내대표의 연루 정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씨가 공천을 명목으로 다른 민주당 인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 사건의 성격을 ‘공천헌금’에서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다시 정의한 이유가 기소 시점에서 비로소 밝혀진 것이다. 양씨가 공천을 명목으로 40억9000만 원을 수수하긴 했지만 민주당에 전달된 ‘헌금’은 없었다.

    검찰은 다만 양씨가 지난 1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 원내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데 수억 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6월 경선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경선 관련 의혹은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인계해 정당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당법 제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등에서 “양씨는 자원봉사로 선거를 도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씨의 금전 사용 사실을 몰랐다면 정당법으로도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박 원내대표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현금화된 6억원이 이번 사건의 마지막 ‘불씨’


    검찰은 아울러 양씨가 받은 40억여 원 가운데 6억여 원이 자금세탁을 통해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인계와 별도로 이 돈이 민주당 등에 전달됐는지 등은 중수부가 계속 수사를 맡기로 했다. [BestNocut_R]

    양씨가 선거관련 사업에 20억여 원, 민주당 경선 과정에 10억여 원, ‘라디오21’ 운영 등에 5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나머지 6억 원이 이번 수사의 마지막 ‘불씨’로 남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복수의 인물에게 이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4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의 돈이 공천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에 쓰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양씨의 ‘공천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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